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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문의

Q

안녕하세요? 주유소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셀프주유소로 직원 두한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오전/오후 직원이 나누어 져있는대 오후 근무 직원이 하루종일 핸드폰만 보거나 아니면 잠을 자서 손님 응대가 안되고 이어폰까지 써서 손님이 불러도 대응이 안됩니다. 여러번 주의를 주었고 각서까지 받았는대도 벌써 8개월이 다되갑니다. 직원을 함부러 해고 할 수 없어 참았는대 더이상 못 참을거같아서 해고 예고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근무태만관련 각서를 2장썻고 소액절도로 CCTV에 잡힌게 있어 거기에대한 재발방지서같은것도 받아 놨습니다. 1. 해고를 하려면 1개월전에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대 우편이나 이메일로 하면 되는지요? 2. 1개월전에 통보하고 1달은 근무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러면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이나 위로금같은게 발생되는건지요? 3. 해고권고사직으로 해야하는지요? 그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2) 해고예고통보(또는 해고통보)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시는 것이 추후 불명확한 해고시기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해고통보서에는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시하면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서면통보 의무는 없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문제가 되므로 해고시기는 명확하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전 30일 이상을 확보하셔야 하므로 이 기간만 확보하고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로급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권고사직하더라도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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