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1년 단위(매년 1월1일 ~ 12월 31일)로 만 60세 이상의 별정직 근로자분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출근 80%이상, 주 15시간 근무 이상이며, 이 분들 연차가 1달 만근시 1개가 발생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년 근무면 총 12개가 발생되며, 계약만료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가요? 2. 올해 부터 52시간 적용 사업장이나 정부 발표로 적용시기가 유예되었습니다. 생산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상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월 5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함에 동의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52시간 초과 연장을 하고 있으며, 이 문구가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