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연차 궁금사항

Q

1. 현재 1년 단위(매년 1월1일 ~ 12월 31일)로 만 60세 이상의 별정직 근로자분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출근 80%이상, 주 15시간 근무 이상이며, 이 분들 연차가 1달 만근시 1개가 발생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년 근무면 총 12개가 발생되며, 계약만료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가요? 2. 올해 부터 52시간 적용 사업장이나 정부 발표로 적용시기가 유예되었습니다. 생산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상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월 5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함에 동의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52시간 초과 연장을 하고 있으며, 이 문구가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시 2개월차부터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여 11일까지 발생하고, 1년 근속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대 연차휴가는 26일까지 발생하므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2)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주12시간(월간으로 보면 52시간)까지 초과 근로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문구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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