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휴게 시간 질문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아래와 같이 명시
- 1시부터 ~ 6시 30분까지 근무 시간 명시
- 휴게시간 30분 명시
- 근로자가 원할시 중간 휴식시간 30분 지급
그렇지 않은 경우, 협의하에 6시 퇴근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고
근로 시작전, 근로 끝난후가 아닌 근로 중간에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문제가 6시까지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6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면
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을 6시 30분으로 명시하고 6시에 퇴근시키는 것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업무가 단순한 단시간 근무인 경우,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만큼 빨리 근무를 하고 퇴근하기를 원해서 질문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결국은 5시간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서로 합의되고, 근로기준법상의 30분 휴게를 없애고 그 시간만큼 이른 퇴근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소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므로 (아마도 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지는 않겠지만) 노동부에서 정기점검 등에 적발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벌칙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최소한 근로계약서만큼은 법의 테두리에 맞게 휴게시간 부여하고 실제 운영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18시에 퇴근시키고 급여는 5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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