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팀을 이끌고 현장에따라 움직이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 이동도 많고 현장이동도 많은지라 팀원들을 프리렌서 개념으로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일당으로 계산해서 월급의 형태로 3.3%제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간혹 현장이동시 그쪽 회사에서 저희와 같은형태로 한두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나 그외에는 본 사업자로 신고를 합니다. 일년 이상 고용했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는데, 위와같이 일년에 한두달 다른 회사이름으로 사업소득 신고가 됐어도 계속 한팀으로 일했으니 본 사업장에 퇴직금 요청을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지급의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질문자님의 지휘 통솔하에서 근로한 점이 명확하고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1개월이라도 질문자님의 지휘 감독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한 점이 확인된다면 근로의 단절로 보아 단절없이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에만 추후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