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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시간

Q

안녕하세요. 교육 회사 줄라마코리아입니다. 봉사활동 시간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줄라마코리아는 공교육(학교)에 현장에서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학기(2019년도 2학기)에는 대학생 TA(보조강사) 봉사단을 모집하여 줄라마코리아 강사와 TA가 함께 학교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기가 종료되어서 봉사단으로 활동한 TA 분들에게 활동증을 수여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활동증에 TA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봉사한 활동시간을 기입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노무법적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는지 등 문의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TA분들은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되었으며, 줄라마코리아 관련 교육을 받은 후학교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활동 전에 봉사활동으로서 TA 활동을 한다는 계약서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데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줄라마코리아 담당자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특별히 노동법 관련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생의 보조강사 활동이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이상 실제 봉사활동한 시간을 인정하여 수료증을 부여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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