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전직원의 연차를 회계년도 (1/1~12/31)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못받아서 궁금한부분을 문의드립니다. 2017년 10월 11일 에 입사한 A씨의 2019년 연차가 (2019.1.1기준) 25개로 되어있고, 25개중에 16개는 18년도에 사용한걸로 나와있습니다. <질문사항> 1. 17년 입사 시점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를 25개로 명기해둔것 같은데, 25일이 합법적인 연차일수 인가요? 제가 알기론 18년 5월 이전 입사자는 2년동안 15개의 연차를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19년에 80%이상 근무했으면, A씨의 20년 연차는 15개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