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전직원의 연차를 회계년도 (1/1~12/31)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못받아서 궁금한부분을 문의드립니다. 2017년 10월 11일 에 입사한 A씨의 2019년 연차가 (2019.1.1기준) 25개로 되어있고, 25개중에 16개는 18년도에 사용한걸로 나와있습니다. <질문사항> 1. 17년 입사 시점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를 25개로 명기해둔것 같은데, 25일이 합법적인 연차일수 인가요? 제가 알기론 18년 5월 이전 입사자는 2년동안 15개의 연차를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19년에 80%이상 근무했으면, A씨의 20년 연차는 15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1) 2017.5.30(포함) 이후 입사자는 개정된 연차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2017.10.11 입사자라면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외에 2017년 2.7개월 근속에 비례한 연단위 연차휴가가 2018.1.1에 3.4일 정도 발생하여 입사일부터 2018.12.31까지 14.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1.1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부터 2019.12.31까지로 보면 29.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2020.1.1에 만3년 근속은 아니므로 2019년 출근율 80% 이상임을 전제로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시키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