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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월의 중간 날부터 시작되는 30일 근로시 근로 계약 기간 한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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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월의 중간 날부터 시작되는 30일 근로시 근로 계약 기간 한달의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특정 근로자가 30일 근로기간, 월간 근무일 7일 이하로 근무하여 일용직 신고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싶다고 합니다. 세법 신고는 매월 단위로 신고하거나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도 월 단위로 거두기 때문에 한달의 구분을 월로 한다고 하던데 이때 근로가 매월 1일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 근로 계약 기간 한달의 구분이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09월 15일부터 ~ 10월 14일까지 근무시 1) - 09월 15일부터 ~ 10월 14일까지 1달 근무로 판단되는지, - 09월, 10월 2달 근무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 혹은 위의 구분이 의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1) - 09월 15일 부터 ~ 09월 30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7일 근무 - 10월 01일 부터 ~ 10월 14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7일 근무 - 총 2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2) - 혹은 09월 15일부터 ~ 10월 14일까지의 총 1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 09월에 7일 근무, 10월에 7일 근무 하여 - 국민연금 가입될 경우 소명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9.15부터 10.14까지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취득일은 9.15이 되며 자격취득시 취득월(9월) 또는 부과되는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입사일이 언제이든 1개월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9.15~10.14까지 7일만 근로한다면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10.1~10.31까지 기간 중 8일 이상 근로한다면 취득일은 9.15이 아닌 10.1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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