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월의 중간 날부터 시작되는 30일 근로시 근로 계약 기간 한달의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특정 근로자가 30일 근로기간, 월간 근무일 7일 이하로 근무하여 일용직 신고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싶다고 합니다. 세법 신고는 매월 단위로 신고하거나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도 월 단위로 거두기 때문에 한달의 구분을 월로 한다고 하던데 이때 근로가 매월 1일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 근로 계약 기간 한달의 구분이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09월 15일부터 ~ 10월 14일까지 근무시 1) - 09월 15일부터 ~ 10월 14일까지 1달 근무로 판단되는지, - 09월, 10월 2달 근무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 혹은 위의 구분이 의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1) - 09월 15일 부터 ~ 09월 30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7일 근무 - 10월 01일 부터 ~ 10월 14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7일 근무 - 총 2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2) - 혹은 09월 15일부터 ~ 10월 14일까지의 총 1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 09월에 7일 근무, 10월에 7일 근무 하여 - 국민연금 가입될 경우 소명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