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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기

Q

작년 상반기에 개업한 회사입니다. 기존 직원 근로계약서는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최근 직원중 일부를 승진발령을 냈습니다. 승진, 승급 직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울러 나머지 직원들도 입사 만 1년( 또는 1월1일을 정해)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승진이나 승급 등으로 인해 급여 변동이 있거나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이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급여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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