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문의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전직원의 연차를 회계년도 (1/1~12/31)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1.1 에 발생하는 연차수를 문의드립니다. (2020.12.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수) 1. 2013년 7월 1일 입사 >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수는 17개 인가요? 2. 2017년 2월 1일 입사 >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수는 15개 인가요? 16개인가요? 3. 2019년 7월 16일 입사 > 19년에 연차를 사용안했다고 하면,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수는 18개 인가요? 2021년부터는 15개가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2020.1.1 당시 6년이상 7년미만 근속이므로 17일의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면 될 것입니다. 2) 2020.1.1 당시 2년이상 3년미만 근속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면 될 것입니다. 3) 연단위 연차휴가가 약 6.9일 발생하고, 월단위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므로 입사일부터 2020.12.31까지 17.9일을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며, 2021.1.1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