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전직원의 연차를 회계년도 (1/1~12/31)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1.1 에 발생하는 연차수를 문의드립니다. (2020.12.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수) 1. 2013년 7월 1일 입사 >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수는 17개 인가요? 2. 2017년 2월 1일 입사 >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수는 15개 인가요? 16개인가요? 3. 2019년 7월 16일 입사 > 19년에 연차를 사용안했다고 하면,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수는 18개 인가요? 2021년부터는 15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 2020.1.1 당시 6년이상 7년미만 근속이므로 17일의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면 될 것입니다.
2) 2020.1.1 당시 2년이상 3년미만 근속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면 될 것입니다.
3) 연단위 연차휴가가 약 6.9일 발생하고, 월단위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므로 입사일부터 2020.12.31까지 17.9일을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며, 2021.1.1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