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에 대하여

Q

1년 1개월간 근무를 한 직원이 2019년 말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연차 수당에 대해서 문의가 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직원은 2019년 9개의 연차를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2. 해당 직원이 입사시(2018년 11월 입사) 귀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었고 2019년 2월 1일자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었음. 3. 월 1회(연 12회)의 월차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내부에서 해당 규정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음. 4. 실제 해당 직원은 19년 3월 이후로 9개의 월차를 사용하고 19년 12월 31일자로 퇴사. 5. 매월 1개의 월차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승인없이 팀원들에게 통지 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음. 별도의 서류(연차사용권유서류)를 만들어 둔 것은 없었음 이러한 상황에 해당 퇴사자에게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제공해주지 않아도 되는지? 제공해야한다면 얼마를 제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http://www.nodong.or.kr/qna/1955336 이런 사례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평소 지각이 빈번하고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던 분이라 이런 상황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시기에만 월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족하고, 연단위(1년 근속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이전 1년의 기간(2018.11.1~2019.10.31) 중 5인 미만 가동기간이 1개월이라도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19.3.1~10.1까지 8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 인정하면 되고(개근을 전제로 발생), 2019.11.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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