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건물1층에 설치된 출퇴근리더기(지문인식)를 통해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리더기로 인식된 근태기록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직원들의 부주의 근태기록을 하지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게 공지 및 실행하는 경우 법적문제가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지내용] - 근태기록이 없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소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태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근무는 수당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