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가 있는 경우 공휴일에 대해 내국공휴일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주재원이 아닌 경우 현지 공휴일에 대해 적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국법인 소속으로서 장기 출장중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므로 회사 규칙에 공휴일에 대해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출장 중 근로자에게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현지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따를 필요는 없으나 현지에서의 법령이 공휴일을 쉬도록 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에 따를 수 밖에 없고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 등을 적용하여 휴무나 급여 등을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