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출장자에 대한 공휴일처리

Q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가 있는 경우 공휴일에 대해 내국공휴일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주재원이 아닌 경우 현지 공휴일에 대해 적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내국법인 소속으로서 장기 출장중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므로 회사 규칙에 공휴일에 대해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출장 중 근로자에게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현지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따를 필요는 없으나 현지에서의 법령이 공휴일을 쉬도록 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에 따를 수 밖에 없고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 등을 적용하여 휴무나 급여 등을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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