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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근무자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관련

Q

입사 : 2016년 3월 25일 무급휴직기간(개인사정) : 2019년 7월1일~2019년 7월 31일 (31일간) 근로계약서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다고 알고 있어서 해당 직원은 2020년 3월 25일자 연차 16개가 신규 발생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는 휴직기간인 31일을 제외한 334일동안의 일수만큼 계산 후 연차를 차감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365-31)*(16/365)=14.64 > 소숫점 반올임 15개 이렇게 진행예정인데,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여 이를 모두 결근으로 보더라도 해당기간 1년간의 출근율은 8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근율이 80%라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모두 발생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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