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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건

Q

2018/10/31 입사 2019/11/15 퇴사 5인 미만사업장이 된적은 없습니다. 1. 2018년 사용 연차 3, 2019년 사용 9 총 12개 사용하였고, 퇴직시 14개 미사용연차에 대한 지급을 하면되는게 맞는지요. 2. 연차수당금액 계산 관련 - 연봉 61,500,000, 기본급여 4,825,000 원. 식대 등 비과세수당 200,000원 연봉/12(월) / 30(일) = 61500000/12/13 = 170,833 = 통상급여 통상급여 x 미사용연차 = 170,833 x 14 = 2,391,662 -> 미사용 연차 수당 이렇게 계산 하면 맞는건지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3. 퇴직금도 계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2)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평균임금 계산법으로 계산할 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8.15~11.14(92일)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4825000원*(17/31+1+1+14/30))/92일=158,126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일 연차수당을 정할 수 있고, 상기 기본급이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주휴시간 포함된 임금이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기본급/209시간)*8시간=184,689원으로 1일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선택이 가능하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30일*1일평균임금*(380/365)=4,938,740원이 예상되는 퇴직금액이나,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1일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넣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고로 상기 기본급 외에 수당이 더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상기 기본급+비과세 수당에 연간 120만원을 더 산입하여야 해당 연봉이 나오고, 상기 기본급이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된 것인지가 불투명하여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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