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시 공휴일 포함되어 있을때

Q

해외 출장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때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정에는 출국,귀국일을 제외한 일수에 하루 더 산입하여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1.5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2. 대체휴무일로 처리해도 되는지여부? 3. 연차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연차는 며칠로 해주면 맞는지?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관공서 공휴일이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통상임금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휴일 사전 대체가 가능하므로 다른 날 쉬고 공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됩니다(1:1 교환 가능). 3) 공휴일이 약정휴일이라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시는 공휴일이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로 회사에서 근로일로 취급되는지 유급휴일인지 아니면 주1회 부여되는 법정유급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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