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때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정에는 출국,귀국일을 제외한 일수에 하루 더 산입하여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1.5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2. 대체휴무일로 처리해도 되는지여부? 3. 연차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연차는 며칠로 해주면 맞는지?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관공서 공휴일이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통상임금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휴일 사전 대체가 가능하므로 다른 날 쉬고 공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됩니다(1:1 교환 가능).
3) 공휴일이 약정휴일이라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시는 공휴일이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로 회사에서 근로일로 취급되는지 유급휴일인지 아니면 주1회 부여되는 법정유급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