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대표이사직 수행기간 동안에 성과상여개념의 직무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일한 직원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기본연봉에는 중식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직무수당만 별도로 만들어 작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지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대표이사를 겸임한다는 것이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규정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질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