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급여 질문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19년 12월 23일자로 입사하신분 수습기간 3개월동안 수습급여를 지급하고, 수습 3개월이 지나면 급여가 정상급여로 바뀝니다. 급여계산에서 문의사항이있습니다. 19년 12월 23일 ~ 19년 12월 31일 : 수습급여(일할계산) 20년 01월 01일 ~ 20년 01월 31일 : 수습급여 20년 02월 01일 ~ 20년 02월 29일 : 수습급여 20년 03월 01일 ~ 20년 03월 22일 : 수습급여 + 20년 03월 23일 ~ 20년 03월 31일 : 정상급여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어떻게 급여 산정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대로 3월분 임금은 수습기간과 정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앞의 22일분은 수습급여를 일할 계산하고, 뒤의 9일은 정상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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