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산정시 평균/ 통상임금 적용여부

Q

조금전 '[기업자문]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건' 으로 상담드렸습니다. 1. 실급여를 비과세 목적으로 분리한거라 통상/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할것 같습니다 (올 2월부터 매월 똑같이 적용) 2. 사측에서는 수당적용 관련하여 통상/평균임금중에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평균임금이 적게 나옴니다. 그냥 평균임금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3. 퇴직금적용시 평균임금으로 적용되는게 당연히 금액이 적어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인 설립및 직원입사시 공유완료)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2) 연차수당 정산은 평균임금/통상임금 중 회사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선택적 규정은 아닙니다. 아래의 근기법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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