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기업자문]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건' 으로 상담드렸습니다. 1. 실급여를 비과세 목적으로 분리한거라 통상/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할것 같습니다 (올 2월부터 매월 똑같이 적용) 2. 사측에서는 수당적용 관련하여 통상/평균임금중에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평균임금이 적게 나옴니다. 그냥 평균임금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3. 퇴직금적용시 평균임금으로 적용되는게 당연히 금액이 적어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인 설립및 직원입사시 공유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