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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연차정산

Q

#1) 저희회사에서는 결근하게되면 급여에서 공제하고 동시에 만근하지 않았기때문에 월차발생이 안된다고 근로자들에게 안내드리고있는데, 근로자들은 "결근해서 급여에서빼는데 왜 연차를 또소진하느냐 하고있습니다". 이게 법적으 맞지않다고 얘기하고있습니다.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급하니다. #2)그리고 1년에 80%이상 출근하면 연차가 발생된다하는데, 예를 들어 2020년 1/1입사자가 결근을 몇일을 했던 80%이상만 출근하면 2021년 1/1에 주어지는 연차는 무조건 15개라는건가요? ex) 2019년 4/15일 입사자가 , 5/2일결근시 ->2020년 4/15일의 경우 발생되는연차는 10개 (만근월차 1개제외) + 15개 (80%이상 출근했으므로) 해서= 총 25개가 되는건지요? #3) 그럼 회계연도 기준(1.1기준)으로 했을때 ->2019년 4/15일 입사시, 2020년 1월에 발생되는 연차는 7개 (만근월차 1개제외)+ 15개 (80%이상 출근한걸로 보고) x 근무개월수/ 12개월 하여 7개+10개 하여 총 17개라고 보면되는지요? #4) 2년이상의 입사자의 경우 ex) 홍길동 2년 근무 입사일: 2019.04.15 입사 퇴사일: 2021.04.15 퇴사 결근일: 2019.05.02 결근 2020.06.02 결근 총 11개+15+15 = 41개가 발생되는것을 알겠는데, 결근시 연차정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차는 한달만근시에만 생성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9년 5월에 결근1개, 20년 6월에 결근 1개로 총연차개수에서 2개를 제외하면 되는것인지...결근이있어도 1년에 80%이상 출근하면 연차가 발생된다고하니. 정산이 어떻게들어가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1년미만 근속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한 날의 임금 및 주휴수당도 공제되고, 익월에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의견대로입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10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25일이 맞습니다. 3) 2020.1.1 시점으로 보면 발생한 연차휴가는 월단위 7일 및 연단위 10.6일=17.6일입니다. 다만, 2020년 중에도 월단위 연차휴가는 1.15, 2.15 및 3.15에 추가로 3일이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입사일부터 2020.12.31까지 최대 10+10.6=20.6일이 됩니다. 4) 1년미만 근속중의 결근은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아 10일이 맞으며 1년 근속 이후부터는 (2020.6.2)결근하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줄 뿐 15일의 연차휴가는 그대로 발생하므로 10+15+15=40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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