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직원 100% 정규직으로, 향후 신규 채용시에는 계약직으로 채용 후 상호 협의 하에 정규직으로 전환 방법에 대해 검토중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공고하여 채용 후 근무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사용자, 근로자 모두 동의 시 정규직 전환, 둘 중 하나라도 비 동의 시 계약직으로 종료 한다고 했을때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정규직으로 전환했을때 이 직원의 입사일은 첫 입사일로 하는것인지, 정규직 전환일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 소멸을 양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재입사한 것은 아니므로) 3개월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