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직원 100% 정규직으로, 향후 신규 채용시에는 계약직으로 채용 후 상호 협의 하에 정규직으로 전환 방법에 대해 검토중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공고하여 채용 후 근무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사용자, 근로자 모두 동의 시 정규직 전환, 둘 중 하나라도 비 동의 시 계약직으로 종료 한다고 했을때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정규직으로 전환했을때 이 직원의 입사일은 첫 입사일로 하는것인지, 정규직 전환일로 해야하는지요?
현재 전직원 100% 정규직으로, 향후 신규 채용시에는 계약직으로 채용 후 상호 협의 하에 정규직으로 전환 방법에 대해 검토중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공고하여 채용 후 근무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사용자, 근로자 모두 동의 시 정규직 전환, 둘 중 하나라도 비 동의 시 계약직으로 종료 한다고 했을때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정규직으로 전환했을때 이 직원의 입사일은 첫 입사일로 하는것인지, 정규직 전환일로 해야하는지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