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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처리관련

Q

근로자가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시 일반적인 (1)처리 절차와 (2)사업자의 의무 (3)사업장이 상해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시 1개월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발생 보고의무가 있으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즉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기한에 끝난 날의 익일부터 가입신고를 한 날까지 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지출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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