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책정과 근로계약서 수정시기

Q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저희 매장은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별도, 주휴일 포함 한달 6회 휴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했을때 1. 1,795,310원 (주 5일 근무 + 주휴수당) + 188,980원 (추가근무) = 1,984,290원 2. 네이버 임금계산기에 한달 최대근무시간 25일 (31일인 달) 기준으로 근무시간 200시간+주휴시간35시간 x 최저시급 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2,018,650원 어떤게 맞나요? 그리고 작년 7월에 1년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올해 최저임금과 맞지 않다고 해서 이번달 안에 수정해서 다시 작성하자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급여일은 월말이라) 노동부에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노동부에서 전화를 받았네요. 이게 최저임금이 바뀐년도 1웡1일에 당장 계약서 수정을 안하면 신고당할만한 일인지..이 직원을 믿고 같이 일할수 있는지 걱정되네요. 서로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도..그렇다고 이런 이유로 해고를 할 수도 없겠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전자로 계산하면 됩니다. 1,795,310원 자체가 연평균 월간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매월 달라지는 근로일수의 대소에 따라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28일이 있는 월이든 31일이 있는 월이든 평균값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의 근거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람직할 것이나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자체가 변동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문제되지 아니할 것이고, 2020년 시급에 따른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면(1월 근로분에 대한 임금)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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