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급여지급

Q

안녕하십니까? 5인미만사업장이며, 연중무휴 사업장으로 직원들을 교대로 근무 시키는대 이번에 새로운 직원을 뽑게 되었는대 아래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사항] 월 : 휴무 화~토 : 14:00~22:00(8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일 : 06:00~22:00(16시간)-휴가시간2시간포함 주56시간근무 + (주휴수당8시간) * 4.34 = 278 * 8,590(시급) 월급2,400,000 책정 예정(세전금액) [질문사항] 1. 급여지급시 최저임금에 위반사항 2. 근무시간이 길어 위반되지 않는지 3. 1~2번 가능할시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요일별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도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제외하여도 되므로 주 근로시간은 49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2)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상기 언급하신 "근무사항"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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