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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A와 2019년 09월16일자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했으며,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 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서 기준으로 퇴사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주요 계약 사항으로는 1. 본 근로계약 기간은 2019년09월16일부터 2019년12월31일로 한다. (설명 : 입사 후 첫 근로계약은 연말까지로로 하고 있으며, 연초 재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없다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2.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업무수행 능력, 대인관계 등 근무 적합도를 평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설명 : 3개월간을 수습으로 하고 있으나, A는 해당기간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어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1. 현재 수습기간이 지난 상태이지만, 3개월 이후 시점부터 근무태만하며 조직문화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어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기간은 지났지만 현재기준으로 평가를 통해 계약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슈는 근로계약기간이 연말로 명시되어 있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경우 노무적으로 퇴사처리 하는데 노무이슈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근로자 B군이 3개월 수습 기간안에 평가를 진행했고, 이를 통과하지 못해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이런경우도 회사는 근로자 에게 퇴사일로부터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는 걸까요? 3개월 되는시점에 평가 및 계약해지통보가 바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일이 도과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12월말에 하였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종기일이 지나고 재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금 상태에서는 계약기간 종료로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노위 판정례에서는 종기일부터 14일 정도 도과한 상태에서 이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한 경우 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한 예는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서 당연히 14일내이면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자동 근로관계는 소멸되므로 별도의 통보는 필요 없음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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