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예정자 연차 정산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홍길동 입사일 : 2018. 1. 22. 퇴직예정일 : 2020. 1. 31. 질문) 현재 홍길동은 2020. 1. 21까지 기존 발생된 연차 26개를 모두 소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퇴직예정이라도 홍길동은 2020. 1. 22.에 새로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는지, 또는 계속근로예정이 아니므로,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1.22에 만2년 근속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1.31까지 근로후 퇴직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도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할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