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 연차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퇴직예정자 연차 정산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홍길동 입사일 : 2018. 1. 22. 퇴직예정일 : 2020. 1. 31. 질문) 현재 홍길동은 2020. 1. 21까지 기존 발생된 연차 26개를 모두 소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퇴직예정이라도 홍길동은 2020. 1. 22.에 새로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는지, 또는 계속근로예정이 아니므로,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020.1.22에 만2년 근속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1.31까지 근로후 퇴직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도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할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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