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는 52시간제 운영을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 최대근무 52시간제한에 따라 당사 직원들은 평일 시간외근로 1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입니다.
급여상 기본1시간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어 있으며, 주45시간을 초과~52시간 이내 발생 부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이 부득이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별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그 다음주에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운영해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외근 출장업무가 주이며, 특성상 평일 야간, 휴일출장 업무가 발생될 수 있는 직무입니다.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
어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리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면 수당지급 또는 별도 휴가제를 운영해도 법적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간주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도입할 수 있고, 사업장 밖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 제도는 도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 산정하는 방법은 1) 소정근로시간내로 보는 경우 2)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는 경우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3)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주단위 또는 3개월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48+12시간=주60시간까지 근로 가능하며, 3개월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52+12=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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