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거부 근로자 인사조치 관련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위반 (인수인계 거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월요일 퇴사의사 전달,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 함. - 회사에서는 1/23일까지 근무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해달라 했지만, 본인이 불이익을 당해도 금요일까지만 나오겠다 함. - 원하는대로 금요일까지만 나오되, 다음달 하루 출근해서 마감 인수인계를 해달라 하니 해당 근로자가 알겠다고 함.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한달 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에 취할 수 있는 인사조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상황에 비록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뽀족한 조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으로 민사적인 조치(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무단퇴직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사직처리를 늦게 하여 평균임금을 낮추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어차피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해서 어느 정도까지 퇴직금 감액이 가능할지 계산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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