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위반 (인수인계 거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월요일 퇴사의사 전달,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 함. - 회사에서는 1/23일까지 근무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해달라 했지만, 본인이 불이익을 당해도 금요일까지만 나오겠다 함. - 원하는대로 금요일까지만 나오되, 다음달 하루 출근해서 마감 인수인계를 해달라 하니 해당 근로자가 알겠다고 함.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한달 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에 취할 수 있는 인사조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