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다음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했을 때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해지사유> 1.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2.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무단결근 3회 이상(사용자와 협의없이 결근을 통보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 4.근로기간 3개월 이내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용자가 판단한 경우 <기타> 1.사용자는 매장운영 상황에따라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초과근로에대한 임금은 시간당임금으로 한다. 4.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퇴직 절차> -정규직: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하여야 한다. -단시간근로자: 사직일로부터 최소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내용은 모두 근로계약서에 담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보아 즉시 해고하게 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입사후 3개월 이상 근로자에 한함)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30일 사전 통보 요건은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근로자가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