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1년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로 수습기간 급여 1개월차 세전 180만원(기본급165만원+법정제수당5만원+만근수당10만원) 2개월차 세전 190만원(기본급165만원+법정제수당10만원+만근수당15만원) 3개월차 세전 210만원(기본급165만원+법정제수당15만원+만근수당30만원) 수습 종료 4개월차 세전 210만원(기본급195만원+법정제수당15만원) 으로 수정하려하는데 문제있을까요? 기본급이 최저임금 10% 감액한 162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책정하는데 계약서에 최저임금 10% 감액한 내용 명시해야만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본급이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주휴시간 포함한 월209시간 기준 임금이라면 수습급여로 언급하신 방식대로 계약하여도 무방합니다.
최저임금의 10% 감액규정을 계약서에 언급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서상 수습중 급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면 충분합니다.
물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전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