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16인정도 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배송기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배송직의 경우 주 6일 근무이며, 출근시간은 일정하나 퇴근시간은 예측이 안됩니다. 209시간에 연장근무 통상 30시간으로 할 경우 이 외의 추가연장근무시간에 대해 매달 정산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254시간*8590원 = 2,181,860원 + 추가연장근무별도정산 =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근로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