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16인정도 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배송기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배송직의 경우 주 6일 근무이며, 출근시간은 일정하나 퇴근시간은 예측이 안됩니다. 209시간에 연장근무 통상 30시간으로 할 경우 이 외의 추가연장근무시간에 대해 매달 정산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254시간*8590원 = 2,181,860원 + 추가연장근무별도정산 =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근로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적으로 월3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까지 계약서상에 급여 계산에 포함시키고,
"고정 연장근로 외에 추가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매월 정산하여 월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연장근로 내지 추가근로에 대한 일지를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