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평일4명/주말2명)입니다. 근로기준법에따르면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지만, 합리적인 직원관리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무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질문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법적효력이 없는가? -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직원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거나 배부하려고 합니다.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 근로기준법이나 상위 법령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질문2. '취업규칙'이라는 명칭 사용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복무규정을 '취업규칙'이라 명칭해도 되나요? 질문3.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신고 가능여부 - '취업규칙'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4. 취업규칙의 작성 및 검토 - 고용노동부의 '2019표준취업규칙' 양식을 토대로 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1. '필수'항목 중에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조항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도 되나요? 2. 노무사의 검토를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며,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