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Q

소형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평일4명/주말2명)입니다. 근로기준법에따르면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지만, 합리적인 직원관리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무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질문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법적효력이 없는가? -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직원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거나 배부하려고 합니다.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 근로기준법이나 상위 법령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질문2. '취업규칙'이라는 명칭 사용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복무규정을 '취업규칙'이라 명칭해도 되나요? 질문3.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신고 가능여부 - '취업규칙'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4. 취업규칙의 작성 및 검토 - 고용노동부의 '2019표준취업규칙' 양식을 토대로 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1. '필수'항목 중에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조항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도 되나요? 2. 노무사의 검토를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며,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하게 효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이라고 명명하여도 무방합니다. 3) 신고의무는 없으나,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4)-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제외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적용되지 않는 노동관계법령은 관계법에 따라 규율되게 될 것입니다. 4)-2. 작성하신 취업규칙을 노무사를 통해 검토, 수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사업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받은 후에 노무사가 이러한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한 취업규칙을 처음부터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도 될 것입니다. 비용은 대략 30만원~100만원까지 사업장의 규모, 난이도 및 조건에 따라 그 액수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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