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평일4명/주말2명)입니다. 근로기준법에따르면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지만, 합리적인 직원관리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무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질문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법적효력이 없는가? -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직원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거나 배부하려고 합니다.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 근로기준법이나 상위 법령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질문2. '취업규칙'이라는 명칭 사용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복무규정을 '취업규칙'이라 명칭해도 되나요? 질문3.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신고 가능여부 - '취업규칙'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4. 취업규칙의 작성 및 검토 - 고용노동부의 '2019표준취업규칙' 양식을 토대로 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1. '필수'항목 중에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조항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도 되나요? 2. 노무사의 검토를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며,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하게 효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이라고 명명하여도 무방합니다.
3) 신고의무는 없으나,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4)-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제외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적용되지 않는 노동관계법령은 관계법에 따라 규율되게 될 것입니다.
4)-2. 작성하신 취업규칙을 노무사를 통해 검토, 수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사업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받은 후에 노무사가 이러한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한 취업규칙을 처음부터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도 될 것입니다. 비용은 대략 30만원~100만원까지 사업장의 규모, 난이도 및 조건에 따라 그 액수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