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토요일을 취업규칙에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다음주 월~금요일을 휴일대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요일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여부와 적법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 사전대체가 가능하고 이 때 당초의 휴일은 평일근로가 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속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므로 이를 다른 평일에 쉬게 하는 것은 휴일대체가 아니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즉,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할 경우 1.5배 가산된 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다른 평일에 쉬게 하더라도 1.5일을 쉬도록 하여야 합니다(또는 1일을 쉬게 하고 4시간분 임금을 지급하여도 됨).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여야만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