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근태관리를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내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무단결근의 징계는 사내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즉시 해고 2. 지각 3회 시 1회 결근으로 처리하며 급여에서 일할 공제 3. 월 9회 지각 시 즉시 해고 추가로 점심시간에 외출, 복귀 시 지문을 입력하는 건 문제가 없는지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근태관리를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내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무단결근의 징계는 사내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즉시 해고 2. 지각 3회 시 1회 결근으로 처리하며 급여에서 일할 공제 3. 월 9회 지각 시 즉시 해고 추가로 점심시간에 외출, 복귀 시 지문을 입력하는 건 문제가 없는지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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