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근태관리를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내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무단결근의 징계는 사내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즉시 해고 2. 지각 3회 시 1회 결근으로 처리하며 급여에서 일할 공제 3. 월 9회 지각 시 즉시 해고 추가로 점심시간에 외출, 복귀 시 지문을 입력하는 건 문제가 없는지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번과 3)번의 즉시해고는 근로자가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적정한 규정으로 취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태가 좋지 않은 직원의 경우 시정의 기회도 부여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그 징계수위를 높여 최종적으로 해고에 이를 수는 있지만 단지 무단결근이나 지각 등의 수치만으로 즉시해고함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2)번의 경우 1일의 결근으로 보아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괜찮을 것이나, 급여 공제는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지 결근1일로 획일적으로 급여 공제함은 잘못된 조치가 됩니다.
부여된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용도라면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