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정규직 전환

Q

현장실습생 정규직 전환시 근속기간에 실습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퇴직금산정 등) 표준협약서를 체결해서 실습을 진행중입니다. 실습종료 후 4대보험 상실 및 재가입, 별도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실습기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이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수 있을 것이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순수 실습생으로서 지위였다면 정규직 전환시기부터 새로이 입사절차를 갖추어도 될 것입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아 4대보험 가입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하다면 정규직 전환한다고 하여 새롭게 근로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전환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실습생으로서의 기간과 단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