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정규직 전환시 근속기간에 실습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퇴직금산정 등) 표준협약서를 체결해서 실습을 진행중입니다. 실습종료 후 4대보험 상실 및 재가입, 별도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습기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이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수 있을 것이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순수 실습생으로서 지위였다면 정규직 전환시기부터 새로이 입사절차를 갖추어도 될 것입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아 4대보험 가입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하다면 정규직 전환한다고 하여 새롭게 근로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전환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실습생으로서의 기간과 단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