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계약 기간을 직원마다 상이하게 3개월, 6개월, 12개월(1년), 24개월(2년, 회사 규정에 의한 임원 계약)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의 종료 문항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데,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본 근로계약서는 계약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재계약의사를 SMS문자 또는 E-mail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종료된다.'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기간은 자유롭게 당사자간 체결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2년을 초과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취급되니 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종기일의 도래로 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재계약 의사 통보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 통보하지 않을 경우 종료된다는 의미라면 앞서 언급한 최초 입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유효한 조항이 될 것이나, 2년 초과 근로자는 유효한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통보의 주체라면 역시 최초 입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유효한 조항이 될 것이나, 2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서면통보하지 않은 점 및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퇴직시키는 문제로 인해 부당해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