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계약 기간을 직원마다 상이하게 3개월, 6개월, 12개월(1년), 24개월(2년, 회사 규정에 의한 임원 계약)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의 종료 문항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데,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본 근로계약서는 계약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재계약의사를 SMS문자 또는 E-mail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종료된다.'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계약 기간을 직원마다 상이하게 3개월, 6개월, 12개월(1년), 24개월(2년, 회사 규정에 의한 임원 계약)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의 종료 문항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데,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본 근로계약서는 계약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재계약의사를 SMS문자 또는 E-mail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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