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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규정

Q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생산자의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주당 44시간 (월 소정 근로 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업무 특성상 주 4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근로시간 규정입니다. "생산자의 근로시간은 정규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9시 ~ 18시와 선택적 근무시간 주 4시간을 포함한다.  선택적 근로시간이란? 월~금요일의 정규시간외에 근로되는 시간으로 월~토요일에 탄력적으로 근로되는 시간임. " 정규시간 근무시간40식간 + 선택적 4시간 (월,화,수,목,금,토중 업무량에 따라 근무) 예시) 월~목 9시 ~18시 , 금 9시 ~20시 , 토요일 9~18시 근무했다면 총근무시간 = 주 소정 근무시간(44시간) + 초과근무 시간 4시간 시간외수당으로 4시간에 대한 기본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에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시행령 별표 참조). 따라서 금요일에 10시간 근로하여 주5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주휴시간 제외 50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44시간+4시간연장*1.5배=50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근기법 위반은 아닌 것이 됩니다. 다만, 만약 44시간+4시간=48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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