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생산자의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주당 44시간 (월 소정 근로 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업무 특성상 주 4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근로시간 규정입니다. "생산자의 근로시간은 정규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9시 ~ 18시와 선택적 근무시간 주 4시간을 포함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이란? 월~금요일의 정규시간외에 근로되는 시간으로 월~토요일에 탄력적으로 근로되는 시간임. " 정규시간 근무시간40식간 + 선택적 4시간 (월,화,수,목,금,토중 업무량에 따라 근무) 예시) 월~목 9시 ~18시 , 금 9시 ~20시 , 토요일 9~18시 근무했다면 총근무시간 = 주 소정 근무시간(44시간) + 초과근무 시간 4시간 시간외수당으로 4시간에 대한 기본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에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시행령 별표 참조).
따라서 금요일에 10시간 근로하여 주5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주휴시간 제외 50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44시간+4시간연장*1.5배=50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근기법 위반은 아닌 것이 됩니다.
다만, 만약 44시간+4시간=48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