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표기 방법 및 근로시간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7시간으로 한다. >> 1일 근무시간만 표시해도 무방할까요? (1주는 7일, 주40시간 기준은 준수하며 계약서 내에는 근로시간만 간략하게 표시하려 합니다) 2. 휴일 및 휴무일 -유급휴일 : 전주에 만근한 경우에 한다. -무급휴무일 : 월 2회 해당 조건으로 포괄임금산정제를 적용하여, 월 기준 급여 기준시간은 아래와 같이 표기하려 합니다. -기본급 : 월 194시간 기준 -시간외 근로수당 : 월 4시간 기준 (금액은 4시간*1.5=6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수당 표시예정) 기본급과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평일 1일 근무 7시간 (7시간 정상근무 간주) 토요일 격주근무 1일 7시간(5시간 정상근무 간주, 2시간 연장근무 간주) 1주 정상근무시간 : (7시간*5일=35) + (5시간 /2 =2.5) = 37.5 + 7 (주휴시간) * 4.345 = 194시간 1주 연장근무시간 : (2시간 / 2 =1) *4.345 = 4시간 >>급여 기준시간의 산정방법이 합당한지 검증 부탁드리며, 시간계산에서 1) 주휴시간 (37.5/40*8=7.5) 2) 194시간 (193.3525) 3) 4시간 (4.345) 위와 같이 소수점을 절사 및 절상했는데, 해당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