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Q

안녕하세요. 연차 회계년도 기준 관리,1월 급여일에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1) 2017년 9월 26일 입사자 2017년 미사용 / 2018년 휴가 (10.5일) 사용 / 2019년 휴가 (13.5일) 사용 2019년 1월 미사용 수당 처리 안함 / 2020년 1월 미사용 수당 6일분 지급 예정 2) 위의 직원이 2020.2월중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휴가 미사용 가정시 1월 발생 15일분을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모두 지급하는것이 맞는지요.. 위의 2가지 질문에 확신이 없어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회계기준으로 정산한다면 개정된 연차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이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2018년1월1일에 4일, 2019년1월1일에 15일이 발생하여 총 30일입니다. 2020.1월에 24일 사용분을 제외한 6일분을 정산하면 되며, 2)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도 회계기준으로는 정산대상이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만2년이상 만3년미만 근속후 퇴직이므로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 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된 연차휴가가 총 30일이므로 근기법상으로 보면 11일분만 추가로 정산하면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은 문제가 없게 됩니다. 회사에서 재직중 연차휴가 부여 및 정산은 회계기준으로 하되,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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