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회계년도 기준 관리,1월 급여일에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1) 2017년 9월 26일 입사자 2017년 미사용 / 2018년 휴가 (10.5일) 사용 / 2019년 휴가 (13.5일) 사용 2019년 1월 미사용 수당 처리 안함 / 2020년 1월 미사용 수당 6일분 지급 예정 2) 위의 직원이 2020.2월중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휴가 미사용 가정시 1월 발생 15일분을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모두 지급하는것이 맞는지요.. 위의 2가지 질문에 확신이 없어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