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자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연속사용건입니다. A라는 자녀에 대해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만료일에 맞춰 새로운 B라는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다 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연속 사용이더라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