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속 사용자의 연차휴가

Q

각기 자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연속사용건입니다. A라는 자녀에 대해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만료일에 맞춰 새로운 B라는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다 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연속 사용이더라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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