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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담

Q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 남양주에 속한 직원 10여명 미만 영세 업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략서 및 급여대장 및 최저임금에 관해 몇가지 묻고저 합니다. 최근 노무와 무관한 컨설팅을 해 준답시고 방문한 모 담당 영업 사원으로부터 자신이 노무에 좀 안다하여 저희 업체 근로계략서등 급여대장등을 살피고 또 작성하여 주시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중 먼가 이상한 점이 있어 이렇게 여쭤 봅니다. 1, 시급제 사원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봉금액을 꼭 기입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에 한해서만 기입 하는걸로 아는데 시급제는 시급 금액과 그에 해당하는 최저보장시간 209시간에 대한 시급* 209시간 합산 금액만 넣어도 되는걸로 아는데~~ 2,시급제의 경우 시급금액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 급여대장에서는 시급으로 표기되어 나간다면 이 부분이 정당한지요 틀린다면 어느 기준에 맟춰야 하는지요? 3,일부 급여대장 시급제로 나가는 분중에 최저시급 미달이 한분 있는데 기타 교통수당 및 직책수당이 있기 때문에 기본급에 최저시급 미달은 전혀 상관이 없는지요? 4,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제가 명시 안되어 있고 토요일 근무를 포함한 연봉이 계산되어 있고 급여대장에서는 시급제로 계산되는분들을 토요일 근무 안할시 그 부분 금액을 차감하여도 무방한지요? 5,취업규칙은 10인이상 의무적 작성 신고인지요? 또한 취업규칙 작성후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고 노동부 승인을 맡아야 하는지요? 6,취업규칙 없이 근로자의 날 제외한 법정공휴일 무급또는 정상근무 시켜도 무방한지요? 7,취업규칙 없이 시말서나 경위서등을 받아 근로자를 제자 할 수 잇는지요? =이상 위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연봉을 삽입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시급제의 경우 시급을 명시하든지 시급을 파악할 수 있는 임금항목과 계산근거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급여대장에는 시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시급제는 임금 수준을 알 수 있는 표현은 꼭 필요합니다. 3)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가능하며,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는 금전에 한하여 최저임금액에 포함 가능합니다. 4) 지급받는 임금이 포괄임금제가 아니고 토요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급여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급여 공제는 안 됩니다. 5)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서면과 함께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하자가 없다면 1일이면 처리될 것입니다. 6)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7)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에 문제가 있다면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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