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 남양주에 속한 직원 10여명 미만 영세 업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략서 및 급여대장 및 최저임금에 관해 몇가지 묻고저 합니다. 최근 노무와 무관한 컨설팅을 해 준답시고 방문한 모 담당 영업 사원으로부터 자신이 노무에 좀 안다하여 저희 업체 근로계략서등 급여대장등을 살피고 또 작성하여 주시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중 먼가 이상한 점이 있어 이렇게 여쭤 봅니다. 1, 시급제 사원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봉금액을 꼭 기입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에 한해서만 기입 하는걸로 아는데 시급제는 시급 금액과 그에 해당하는 최저보장시간 209시간에 대한 시급* 209시간 합산 금액만 넣어도 되는걸로 아는데~~ 2,시급제의 경우 시급금액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 급여대장에서는 시급으로 표기되어 나간다면 이 부분이 정당한지요 틀린다면 어느 기준에 맟춰야 하는지요? 3,일부 급여대장 시급제로 나가는 분중에 최저시급 미달이 한분 있는데 기타 교통수당 및 직책수당이 있기 때문에 기본급에 최저시급 미달은 전혀 상관이 없는지요? 4,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제가 명시 안되어 있고 토요일 근무를 포함한 연봉이 계산되어 있고 급여대장에서는 시급제로 계산되는분들을 토요일 근무 안할시 그 부분 금액을 차감하여도 무방한지요? 5,취업규칙은 10인이상 의무적 작성 신고인지요? 또한 취업규칙 작성후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고 노동부 승인을 맡아야 하는지요? 6,취업규칙 없이 근로자의 날 제외한 법정공휴일 무급또는 정상근무 시켜도 무방한지요? 7,취업규칙 없이 시말서나 경위서등을 받아 근로자를 제자 할 수 잇는지요? =이상 위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면 매우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