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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명절 휴가 비용 지급

Q

안녕하세요. 차별적대우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은 사항이 있어 규정을 붙여 넣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3항 '다']를 보면 정기상여금, 명절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간제계약직원 규정에 따라 제 2장 사용원칙 4조 2항] [임용권자는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기간제계약직원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휴직․파견 등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간 직원 인사관리 규정을 보게 되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대학교 00단(이하 “00”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파견 직원(공무원, 대학회계직, 무기계약직)을 제외하고, 00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 관련 법령, 기타 산단 규정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라 함은 직원의 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직원”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를 말한다. 3. “기간제 직원”이라 함은 1년 이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직원과, 1회에 한하여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한 직원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등의 의미로 표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8장 보수 제42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산단 보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따라서 보수 업무처리 규정 지침을 살펴보았을 때 제14조(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명절휴가비로 지급기준일 전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각각 지급한다. 1. 전문직, 사무원, 계약직(기간제)에게는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2018.06.14.] 2. 전문직(기간제)에게는 기준연봉 월봉급액의 45%를 지급한다.[2018.06.14.]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를 보시겠습니다. [근로자 계약 형태]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직종은 대체인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6조 임금(연봉제계약, 포괄산정 임금계약) 1. 계약금액 : 1,916,660원/월 가. 월정액으로 월 1,916,660원을 지급한다. 나. 월정액은 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별도) 2. 통상임금(기본급 계산시) 가. 시 급 : 9,170원 나. 일 급 : 73,360원(시급x8시간) 다. 월 급 : 1,916,660원(시급x209시간) 1년 3개월 계약직원 A의 입사일은 19년 10월이며 2년 계약직 후 업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되는 직원 B는 입사일이 19년 12월입니다. A는 대체인력 기간제 계약직, B는 기간제 계약직 후 평가에 의한 정규직 전환으로 같은 계약직이며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1월에 명절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것이 차별적 대우에 해당되는지? 해당 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진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규정상으로 보면 기간제 직원에 대한 정의만 존재하고 대체인력 기간제 직원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문구에 한정하여 정의를 살펴보면 "1년 이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직원과, 1회에 한하여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한 직원을 말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년3개월 계약기간 근로자라면 1년 이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직원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재계약한 직원도 아니므로 기간제 직원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교대상이 되는 b직원의 경우에도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a직원과 다르지 않으므로 b직원을 "기간제 직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회사에서 대우하고 있다면 a직원도 같은 대우를 하여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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