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의 동생분께서 회사 직원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세무처리과정에서 세무사사무실 의견으로 특수관계자는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회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근기법 제11조 제1항 적용범위에서는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일지는 몰라도 근로기준법 및 고용/산재 관련법에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아닐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