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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식 근로자 비동의건

Q

1/8일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평균/통상임금 적용 여부 관련 하여 문의 드렸습니다. 답변해주신 바탕으로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퇴직직원에게 전달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했는지 통상임금으로 해야만 한다고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주장도 타당한 것인지요? 저희쪽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 - 근로기준법 제 2조 6항에 의하여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 근로기준법 제 6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은 " 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 " 2.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6%B5%EC%83%81%EC%9E%84%EA%B8%88%EC%82%B0%EC%A0%95%EC%A7%80%EC%B9%A8 그리고 통상임금의 산정에 대한 지침은 관련 법안과 동일한 기준의 내용으로 행정규칙이 있음 - 노무사를 통하여 확인 한 통상임금 계산방법(참고로 저희는 주5일 8시간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40시간(주중의 근로시간)+8시간(주휴일)]×52주+8시간}÷12월=209시간 통상임금 = (월지급급여총액 / 209) * 8시간 - 근로기준법 2조 2항의 내용 및 노무사 질의를 통해 확인한 평균임금 적용 규칙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의 기준을 통하여 기존에 계산하는 평균임금 계산 방식 이 앞서 언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 방식보다 작을 경우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혹시, 시행일 관련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첨언하자면, 근로기준법 2조의 말미에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로 시작하는 시행일 내용이 있으나 해당 내용은 2조1항의 개정 내용에 대한 시행일이며, 2조2항에 언급한 통상임금과 형균임금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기법 제60조 제5항을 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시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8다239110, 선고일자 : 2019-10-18) 전원합의체 판례는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튼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적게 계산된 방법으로 정한다"는 식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게 됩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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