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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거부 직원에 대한 조치

Q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사용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A에 대해서 원래 계약만료일인 2019. 12. 31.의 45일전에 근로계약 만료통지 보냈고 그대로 계약종료하고자 했으나 근로자 A의 구두 요청을 받아들여 1개월 연장하여 2020. 1. 31.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가 돌연 마음을 바꾸어 더 일하겠다 주장하며 1개월 연장계약서 체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A에 내용증명 공문으로 2020. 1. 31.가 근로계약 종기일이라는 통지는 보냈습니다. 그 외에 상대가 부당해고라 주장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회사가 해야하는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실수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결국 증거싸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12.31에 계약만료 후 서면으로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 있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문제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었을 것이나, 근로자측에서 구두로 1개월 연장하기로 한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은 사실관계는 12월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근로한 것이 되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결과에 이른다면 회사에서 1.31까지 근로계약기간 종료통보한 것은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오히려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의사로 1개월 연장하고 싶다"는 녹취나 객관적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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