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사용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A에 대해서 원래 계약만료일인 2019. 12. 31.의 45일전에 근로계약 만료통지 보냈고 그대로 계약종료하고자 했으나 근로자 A의 구두 요청을 받아들여 1개월 연장하여 2020. 1. 31.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가 돌연 마음을 바꾸어 더 일하겠다 주장하며 1개월 연장계약서 체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A에 내용증명 공문으로 2020. 1. 31.가 근로계약 종기일이라는 통지는 보냈습니다. 그 외에 상대가 부당해고라 주장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회사가 해야하는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실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