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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서

Q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개인정보동의서 관련 문의드렸었습니다. 질문드릴 때마다 항상 신제철 노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네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렸던 질문 중에 CCTV 영상의 수집, 이용 목적으로 근무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쭙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범죄예방이나 소방 등의 목적만 가능하다는 답변 주셨습니다. 혹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14호를 적용하긴 어려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근참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설치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접 적용함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사업장의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됨에 따라 각 근로자와 1:1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내용에 따라서 전 근로자에게 그 효력의 미침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사견). 카페이므로 손님의 서비스 제공받는 상황과 근로자의 근무상황이 동시에 노출되는 특징이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촬영 목적/촬영물 보관기간/촬영거부시 불이익의 내용에 대해 고지 및 동의(서면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cctv 일반 안내표지판의 내용도 모두 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후단 "녹음기능 사용불가" 규정은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참법 내용의 협의사항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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