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개인정보동의서 관련 문의드렸었습니다. 질문드릴 때마다 항상 신제철 노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네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렸던 질문 중에 CCTV 영상의 수집, 이용 목적으로 근무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쭙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범죄예방이나 소방 등의 목적만 가능하다는 답변 주셨습니다. 혹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14호를 적용하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개인정보동의서 관련 문의드렸었습니다. 질문드릴 때마다 항상 신제철 노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네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렸던 질문 중에 CCTV 영상의 수집, 이용 목적으로 근무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쭙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범죄예방이나 소방 등의 목적만 가능하다는 답변 주셨습니다. 혹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14호를 적용하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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