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이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입니다. 최근 근무모습을 유튜브 등으로 촬영하는 문제들이 많다하여, 근로계약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영업비밀의 유출 우려가 있는 동종업체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을 하지 않는다. 2. 재직 중 개인이 업무상 작성, 고안, 개발한 영업비밀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 3. 퇴사 시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며,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유지에 대해 위 항복들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안녕하세요.
1)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유지의 지역적 범위나 업무 범위에 대한 지정이 부족하고, 동종업체 취업 등의 제한기간 등도 명시되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로서만 작용할 뿐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령 구체적으로 그 범위나 기간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법적 효력이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투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3)은 사용하여도 되는 문구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업무상 노하우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100% 회사의 재산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분쟁이 발생하여야 그 당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