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이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입니다. 최근 근무모습을 유튜브 등으로 촬영하는 문제들이 많다하여, 근로계약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영업비밀의 유출 우려가 있는 동종업체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을 하지 않는다. 2. 재직 중 개인이 업무상 작성, 고안, 개발한 영업비밀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 3. 퇴사 시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며,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유지에 대해 위 항복들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