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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Q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솔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니다. 특정한 1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 한다고 하여도 2주의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이내이면 합법적인것 이 아닌지요?? 1) 2주일 단위로 1주일은 근무시간이 60시간이고, 1주일은 근무시간이 44시간 일 경우 2) 3개월 단위로 1주일은 근무시간 64시간이고, 1주일은 근무시간이 40시간 일 경우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신청시기는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 2주일 단위는 시작하기 2주 전 신청. 2) 3개월 단위는 시작하기 1개월 전 신청. 답변 감사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제도를 설계할 때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특정주에 주48시간, 2주 평균 정상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3개월 단위 제도는 단위기간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내,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내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들어주신 예시1을 보면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고 2주평균 근로시간도 40시간을 초과하여 제대로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주의 정상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즉 설계를 위해서는 주휴일과 무급일을 지정하는 등 휴일근로를 삽입하고(휴일근로는 정상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이용) 휴일근로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으로 제도 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2도 마찬가지입니다. 2)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도 취업규칙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3개월단위 제도의 경우에는 노사간의 서면합의(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를 하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제도 도입의 사전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그 시행시기는 운영방안이나 노사간 서면합의서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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