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이하 프랜차이즈 카페 오픈예정입니다. 2월 직원 및 알바 근로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려 합니다. 질문1. 동의거부 시 불이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사에 제한이 있다고 명시해도 되나요? - 예)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사에 제한에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2. 매장내 CCTV영상 수집,이용 목적에 다음을 포함해도 되나요? 1. 매장 운영상황 모니터링 2. 근무모니터링 질문3. 세금이나 사회보험처리를 위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직원의 정보에 대하여, 명기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질문4. 상시근로자5인이하 휴게음식점입니다. 개인정보책임자 지정이나 보호방침마련 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1) 문구 자체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목적내 최소한의 수집, 이용만이 가능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가능하니, 근로자 모니터링 목적은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필요합니다. 관련된 홈페이지를 안내해 드리니 좀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rivacy.go.kr/main/mainView.do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