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S/W기업이고, 규모는 30명정도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제조업으로 등록되어있고, 네비게이션같은 단말기를 개발~판매하고 있지만, 실제 공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주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비대상 기업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에는 일반 안전보건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산안법 제31조 제3항상의 특별교육은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상으로 제조업으로 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교육 의무 사업장이라고 보고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산안법 제31조 규정을 소개합니다.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