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인수인계 없이 급여 업무를 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ㅠㅠ 그동안의 급여내역을 보니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계산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달라 급여산정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정해진 월급여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연차수당, 주휴수당 산정 후 식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본급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내용과 순서가 맞는지요? 2. 특근수당이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급여를 맞추려고 해놓은 부분이라고 하셔서 해당 부분도 기본급에 전부 합산하려고 합니다. 기본급이 높아졌을 때 회사가 손해를 입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지요? 기본급과 상관없는 상여금이 있고 (2개월에 1회 지급, 정기상여금X) 퇴직금 계산 시에도 기본급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