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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산정 방법 문의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인수인계 없이 급여 업무를 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ㅠㅠ 그동안의 급여내역을 보니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계산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달라 급여산정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정해진 월급여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연차수당, 주휴수당 산정 후 식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본급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내용과 순서가 맞는지요? 2. 특근수당이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급여를 맞추려고 해놓은 부분이라고 하셔서 해당 부분도 기본급에 전부 합산하려고 합니다. 기본급이 높아졌을 때 회사가 손해를 입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지요? 기본급과 상관없는 상여금이 있고 (2개월에 1회 지급, 정기상여금X) 퇴직금 계산 시에도 기본급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임금 내지 기본시급을 정하고 추가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총 임금을 먼저 정하여 놓고 계산한다면 동시에 기본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의 모든 근로관련 시간을 더한 후 총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정하는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190만원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기준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입하고자 한다면 기본급(209시간, 주휴시간 포함)+연차수당(8시간)=217시간이 총 근로시간이므로 190만원을 217시간으로 나눈 8,756원으로 시급을 정하고 기본급은 209시간*8756원, 연차수당은 8시간*8756원 식으로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이 상승하면 이를 기초로 계산되는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이 상승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계산법이 원칙이므로 총임금의 규모가 중요하기는 하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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